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5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전직 치안감을 제외한 24명은 모두 취업이 허용됐다.위원회는 취업이 허용된 24명 가운데 이 전 차관, 장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