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주택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대학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9만원이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두 번 재계약을 허용, 최대 6년간 입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는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다. 문의는 LH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전화 1600-100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