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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 이하 신축 시설 대상…미러시트·도시가스 덮개 설치


공원도 안전하게
이동진(첫째 줄 왼쪽 세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10일 구청 회의실에서 ‘2017 공원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대한노인회 및 지킴이 100여명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방범에 덜 신경써 짓는 까닭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에서는 앞으로 안전망이 허술한 소규모 주거시설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구가 방범시설 설치를 강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이번 달부터 신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20실 이하)이 대상으로 이 시설에는 미러시트(거울처럼 비치는 반사필름)와 도시가스 방범덮개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무인택배함 설치를 권장한다. 구는 건축허가를 줄 때 건축주에게 방범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 주고 준공 신청 때 이행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비가 크게 올라 저렴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은 관리인이 지키는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의무 설치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치안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면서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외에도 주택가 침입 범죄를 막아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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