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부산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하면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며, 총 1만 8157곳의 오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496곳의 고밀도 오수배출시설과 1592곳의 가옥 등에 대해 배수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오수가 하천에 방류되거나 하루 약 3만t의 빗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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