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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행객 AI 인체감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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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 지역서 140명 발생… 질병본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현지를 방문할 경우 가금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에 유의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처음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고 있다.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40명이 감염되고 37명이 사망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H5N6형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월 현재 중국의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곳이다. 구이저우성과 쓰촨성도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 문자를 홍보하고 있으며, AI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장 게이트 발열 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염지역을 방문한 뒤 건강상태 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까지 계도 기간 이후에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중국에서 가금류와 접촉한 뒤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연락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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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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