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설 중 다친 봉사자 보상금 줘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의상자 수준 지급 권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을 당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강원 정선군이 관내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로 다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에 준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015년 2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 정선군은 지형적 특성상 제설 작업 구역이 넓은 탓에 예산절감 등을 위해 민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다.

단원은 아니지만 남편을 따라 여러 해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온 A씨는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자원봉사자, 의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정선군에 “제설 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간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선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의상자에 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