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8일부터 시범 도입
산업부·인사처 등 95명 선발… 승진 불이익 줄이려 2개 계급제특정 분야 장기 근무… 능력 배양
평생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공직 전반에 뿌리내린 순환보직 관행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로 평생 ‘한우물’만 파는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올해 시범 도입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 6곳이다. 선발인원은 모두 95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 국제통상 분야 25명, 환경부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22명,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8명,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17명,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 10명, 금융위원회 금융업감독 분야 13명을 선발했다. 모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다.
정부는 각 부처 재직자 가운데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했다. 95명은 앞으로 한 분야에서만 장기 재직하게 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 계급인 5급·4급·3급을 수석전문관·전문관 2개 계급으로 개편·운영한다. 승진 적체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전문 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전문직무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