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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새우 유통기한 조작 적발… 식약처, 제품 664㎏ 압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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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3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새우’의 제조 일자를 변경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유피쉬몰은 제조 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인 이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제조 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바꿔 붙였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이 업체는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 일자도 한글 표시사항과 맞추기 위해 물파스와 찌든 때 제거용 스펀지로 원래 표시를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고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 664㎏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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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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