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추진…행정심판 비용 지원 등 이색 조례안도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장 박용수(파주2) 도의원이 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어·한글 사용실태 조사와 평가대상 범위를 기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도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공공기관은 정책사업 명칭, 공문서, 옥외광고물 등의 문안을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도 병기해야 한다. 도지사는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도 5년마다 해야 한다. 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