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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용해야” 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처분 부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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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업 재추진 길 열려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문화재청은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남설악 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 구간에 587억원을 들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천연보호구역 안에 외래종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이 지난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4월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이날 행정심판위원 9명이 모여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다수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양양군이 재신청할 필요 없이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내줘야 하고,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 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을 해서 산림청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결정이 나오면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양양군은 공사에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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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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