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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처럼… 주민 조례제정 온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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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개발…내년부터 공인인증서 통해 서명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의할 때 주민 서명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민이 직접 서명판을 들고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조례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공인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직접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간접 발안하는 형태로 주민의 발의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할 때 지자체 인구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기에 불편함이 컸다. 시·도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1 이상이 기준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3건만 발의됐다. 연평균 13건, 지자체별로는 0.9건에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하는 주민 입장에선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서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참여하는 주민으로서도 생업과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서명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면 명부에 적힌 서명을 인력을 통해 전산에 입력하고 정당한 서명인지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표적인 주민조례개폐청구로는 2003∼2005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운동이 있다. 당시 조례 제정운동으로 총 98건의 조례 청구가 이뤄져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아울러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가 시민 9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그 결과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 개폐 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고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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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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