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오해받는 불편 해소…한국인 배우자 동반 안해도 신청
행정안전부는 18일 내국인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도 다른 가구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또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넣으려면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다. 별도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가 마치 한 가족이 아닌 듯한 인상을 준다는 민원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 주민등록등본상 이름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나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표기 신청도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할 필요 없이 직접 하거나 가구주 또는 다른 가구원이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 번 신청하면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무료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신청은 내년 3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