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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산림휴양·치유 확대…산림청 자연휴양림 17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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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휴양과 치유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립자연휴양림 17곳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복지서비스제공자는 총 66곳으로 자연휴양림 51곳, 산림교육센터 5곳, 치유의숲 4곳, 유아숲체험원 3곳, 삼림욕장 2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등이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다.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에게 개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쓸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제공자 및 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늘려 연말까지 80곳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설 확대와 함께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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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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