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 만에 1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거뒀다. 대덕구는 별도로 3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벌었다. 이는 자치단체의 체납 지방세 해소, 경찰의 방치 영치 번호판 처리, 차 주인의 납부 독촉장 소멸 등 일거다득 효과로 이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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