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찰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도 연줄 걸리듯 많다. 경찰은 공매해도 자동차세부터 줘야 해 실익이 없다. 각 경찰서에 번호판이 영치 상태로 방치되는 이유다. 대덕구는 대전경찰청 협조로 지난 7월부터 경찰서 영치 번호판을 공매했다. 차량당 평균 100만원 넘는 공매 수익금이 나오면 대덕구는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떼고 체납 자동차세를 각 자치단체에 분배했다.
시행 3개월 만에 1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거뒀다. 대덕구는 별도로 3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벌었다. 이는 자치단체의 체납 지방세 해소, 경찰의 방치 영치 번호판 처리, 차 주인의 납부 독촉장 소멸 등 일거다득 효과로 이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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