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어린이집 등 149곳 방문…“구 소유 건물, 3년 내 석면 제거”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의 원료로 쓰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어 구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영등포 내 석면건축물은 지난달 기준 총 149곳이다. 주로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에서 문제가 나왔다.
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석면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건축물 석면 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구청사,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구 소유의 석면건축물 23곳에 대해서도 향후 3년 이내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4-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