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금연구역 합동단속반 운영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이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관 등 293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명령 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