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당구장·골프장 실내 흡연 절대 안 돼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천 금연구역 합동단속반 운영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안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이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관 등 293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명령 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