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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경조사비 5만원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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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가을이면 경조사가 겹쳐 부담이 컸는데 상한액이 5만원으로 낮아져 대환영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A주무관)


“부조는 받은 만큼 내거나, 더 내는 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이제 받은 것보다 적게 내야 하니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문체부 B사무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웨딩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주가 멀다 하고 받는 청첩장을 마냥 기쁘게만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봄철에는 한 달에 부조금만 수십만원이 나가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2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 ‘부조=최대 5만원’으로 통일됐다. 부조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봐가며 금액을 조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경조사비 5만원 시대’를 환영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박봉인 젊은 공무원들은 경조사비 부담이 줄어 반기는 반면 근무 경력이 긴 고참 공무원들은 상한액 축소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경사 풍속도 달라졌다. 애사(哀事)의 경우 예전처럼 장례식에 참석해 상주에게 부조금을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결혼식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부조금만 전달한다. 5만원으로는 밥값도 모자라 민폐를 끼친다고 판단해서다. C주무관은 “전문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결혼하면 식대가 5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요즘은 봉투만 전달하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애경사 에티켓’을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세태 변화에도 부조는 돈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라는 정신은 불변하다. ‘봉투는 가볍게, 마음은 정중하게’, 경조사비 5만원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새롭게 다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박경수 명예기자(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주무관)
2018-04-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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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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