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8MD’ 판매처에서 즉시 반품
정부는 전남 나주 소재 한 농가가 출시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전량 회수, 폐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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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산란계 농가 달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하고 있던 정부는 살충제 사용량이 느는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가 중지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달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