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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사망 맨홀 사고. 공사업체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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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소홀히 한 혐의

경기도 화성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사업체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 10단독 최영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와 현장소장 B 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C(31) 씨 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들은 깊이 3.6m 맨홀 안에서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다 저산소증으로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맨홀 안 공기 중 산소량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미리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비와 대비용 기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와 현장소장은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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