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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LH, 저소득층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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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年 7억원 절감 기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을 잡았다.

도는 19일 LH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승강기, 가로등 등에 소요되는 공동전기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일종의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대상은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등 도내 9개 시·군의 국민임대아파트 23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 등 25개 단지다. 가구 수를 모두 합하면 1만 4364가구에 달한다. 이미 태양광시설이 설치됐거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도내 모든 임대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됐다.

아파트 각 동 옥상에는 하루 50㎾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 도는 연간 총 7억원, 가구당 4만 8000원의 공동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양광발전시설 1개 설치 비용은 7000만원이다. 복권기금으로 40%를 해결하고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가 30%씩 부담한다. 입주민들이 내는 돈은 없다.

충북은 이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 4500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줬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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