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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의 모습. 서울신문 DB |
신축 자금 융자는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로, 연 2% 금리·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국민이다.
연면적 150㎡ 이하 목조주택 건축을 조건으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로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나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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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의 모습. 서울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