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13~31일 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6)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을 가진 업체만 연간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구 자금은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 금리의 1.5%를 지원한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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