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내년부터 효행장려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으로 경로의 달인 10월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9월 서류 확인 뒤 가정 방문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효행장려금 지급 등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