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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의원,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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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8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반침하 및 지하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씽크홀현상과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위험요소들로 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공사 현장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과 발파,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반침하 가능성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명시하여 지하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역 안전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했다.

한편 금년 1월 안전한 지하개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발의된 제정안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지하공간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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