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은 물론 노원구와 북한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과 북을 다시 잇는 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