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은 물론 노원구와 북한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과 북을 다시 잇는 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1-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