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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풍납토성 복원 위해 공장부지 수용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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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0월까지 레미콘공장 이전 실행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인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레미콘공장 이전과 관련해 이어지던 법정공방 끝에 사업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는 28일 대법원 특별3부가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풍납토성은 1925년 홍수로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온 데다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기원전 18~475년 초기 백제시대의 왕성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2003년 삼표산업과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하고, 일대에 있던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2014년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하면서 송파구는 2016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부지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삼표산업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6일 전까지 집행정지됐던 수용 절차를 추진, 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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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