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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까지 초등학교 8곳 집중단속…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서울 강남구는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 4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에 대도·논현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 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즉시 견인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 위반 12만원이 부과된다”며 “일반 과태료의 2배”라고 설명했다.

오전 8~9시엔 녹색어머니회·학교·구청·경찰 관계자들이 캠페인도 한다. 구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호진 주차관리과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단속이나 견인 전 유선 통보로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했다.

단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견인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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