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난임시술 나이 상관없이 건보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4일자 14면

7월부터 4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정부 지원 체외·인공수정 횟수도 확대

의사로부터 난임시술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은 오는 7월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시술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만 44세 이하 여성만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만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2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술 비용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다. 다만 확대된 만큼 시술을 더 받으려면 시술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선배아 4회 시술까진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5~7회 시술은 50%를 부담하는 식이다. 난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난자채취 시술을 했는데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7월부터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