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돼지 등 가축에게 못먹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 시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유지된다. 현재 농가에서는 가마솥 등에서 잔반을 끓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시설 없이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및 농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9 2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