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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앞두고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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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24시간 통관, 환급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입항 전 수입신고, 긴급 통관 등을 처리키로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 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절차도 대폭 간소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연장신고없이 미선적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에도 나선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후 4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오전 중 지급한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건강 및 보호를 위해 냉동조기·돔·냉장갈치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용도 전환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해 엄벌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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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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