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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법적 청구요건 갖춰···선관위 확인 거치면 직무정지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경기 고양시민들의 시의회 의장 소환투표가 가능해졌다.

시민단체인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이윤승 시의원(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9743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소환모임은 “이날 현재 1만 1000여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했다”며 “오는 23일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약 2개월간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면 이 의장은 의장직 뿐 아니라, 시의원직이 곧바로 직무정지 된다. 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장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타 선거구’ 유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8715명이다. 이 의장을 소환하는 투표를 진행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20%(9743명)이상 찬성서명을 받아 선관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모임은 무효서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는 22일까지 서명요청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주민소환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및 음주 시정 질의를 하자 지난 7월 24일 부터 40일 넘게 주민소환투표 진행을 위한 찬성 서명을 받아왔다. 이 의장은 일산서구가 국회의원 지역구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측근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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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