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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감독 기준 출연기관 수준으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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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규모가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구성이나 운영,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출연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센터 43명, 현장센터 169명 등 총 212명이 근무하고 예산 또한 1년에 105억원이 넘어서는 규모로 19개 서울시 출연기관과 비교하면 인력 규모는 여섯 번째, 예산 규모는 열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민간위탁할 수 있다”, “(센터가 서울시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서의 의무나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인사나 복무, 사무 관리는 그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파견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서울시 매입 한옥 수선에 외국산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할수록 한옥의 정체성이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내부까지 한옥으로 유지하고 회복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옥의 정체성 제고이고 건축자산 보전·활용”이라며 “시중에 생산되는 국산제품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국산 자재로 한옥을 수선할 수 없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8개소의 한옥과 부지를 매입해 그 중 31개소를 전통공방,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3억원의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옥 수선에 외국산 자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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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