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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폭행·절도·제자와 부적절한 만남 가진 교원들에게도 성과급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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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중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은 인원이 86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86명(공립 36명, 사립 50명)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총액은 약 2억 6,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18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으나 2019년에도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에도 28명의 교원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과상여금을 수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폭행,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향후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수립 시,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차후 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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