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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무료체험방 23건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점검해 지도한 결과 모두 23건의 거짓·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의 거짓·과대광고 8건,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의 의료용 목적을 내세워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하는 오인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해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례 10건 등이다. 적발 건수는 2018년 9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다.

예를 들면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변비,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 기관지, 갑상선, 전립선, 허리디스크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함께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란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로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 전화(1577-1255)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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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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