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의무 기업체 84%는 3년간 고용 안 해
장애 특성에 맞춘 직무 개발 이뤄져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8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19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미고용 사유로 86.0%는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를 들었으며, 14.0%는 ‘고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주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54.8%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를 꼽았다. 장애인을 기존 직무에 껴맞추기보다 장애 특성에 맞춘 직무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에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체의 평균 채용 예정 전체 근로자 수는 평균 6.2명이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0.6명에 그쳤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채용 비율은 4.6%로,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평균 채용률(7.6%)보다 낮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6만 9194개로, 전체 169만 9638개 기업 중 4.1%였으며,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0만 5039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440만 5938명)의 1.42%였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0%)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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