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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서 앞 웨딩홀 부지 공동주택 건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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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소문 일축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 앞 웨딩홀 부지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웨딩홀부지 토지주가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 관련 문의 등 민원접수가 일절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 해명에 따르면 “웨딩홀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됐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촌지역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공동주택 건립 소문에 대해 불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이곳은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으로 주차장(70%)과 근린생활시설(30%) 용도로 돼 있다”라며 “따라서 현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지침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평촌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의 해명에 따르면 웨딩홀부지의 공동주택 재건축 논란은 이처럼 현 지침상 불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며 “토지지분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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