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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또 어린이집 부실급식···“점검 처벌 강화해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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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2019년 12월 5일자 지방자치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부실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간식으로 제공된 고구마는 정량대로 배식했으며, 식자재를 원장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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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