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의 내용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여 「건축법」과「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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