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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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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는 유예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45) 경위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경위는 1월 27일 지역 경찰 내부망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서 알게 된 감염 우려자 B씨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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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