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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배우자의 억울함 해소 됐다”... 이제학 전 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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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은 남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이제학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을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이 전 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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