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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영화의 상영방식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영화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영상산업 위주의 조례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명시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기생충 이후 우리나라 영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영화와 영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특히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융합화로 영화와 영상산업이 다양하게 유지되는 현재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영화산업이 경기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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