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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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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비계획 심의 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따라 입안심의 기관을 일원화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인가 시기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동안 인가 시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시기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했다.

양철민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권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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