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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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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한 주택 신축, 증·개축 제한 완화로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주민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총 47개소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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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