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간 집합 금지로 주택가 공원·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시민들 몰려 방역 사각지대로 변질
|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유흥주점,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주택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정자 같은 공간에서의 음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단체 음주, 주취자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외에서도 사람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야외 공간에서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비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떠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불쾌감을 주는 야간 음주·고성방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에서의 음주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면서 “특히, 공원 등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는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4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연장함에 따라 야간에 주택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방역과 단속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