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944건 25%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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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이미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시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및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총 6억 3897만원이다. 아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총 감면 건수는 213건으로,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로는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및 66조 ‘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내년에는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된다. 기존 감면대상인 정부와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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