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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만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에는 다소 미흡했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등으로 교통안전정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마을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등 정의를 마련하고(안 제2조), 교통안전 사업 시행,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 개발(안 제5조),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안 제8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설치(안 제11조) 등을 사업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