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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 장례비도 보상
서울 자치구 첫 재난·안전사고 실비 보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발생 시 응급·구급차 비용 ▲엑스선 검사비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등의 의료비용 담보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이 사망·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구 관계자는 “상해의료비를 실비보험 성격으로 보장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가 최초”라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 트인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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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