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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추진 절차상 하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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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은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사업추진과 관련해 조례에 규정된 도의회 협의 절차 등 법적 절차 이행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엄교섭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등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도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꼭 이행하라”며 “일부 분야는 농정위 소관이라 이중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건교위와의 협의 절차도 이행하라”고 주문하였고,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 의원은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직 심사되지 않았는데 7월 21일에 공사 정관을 개정하여 이미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관련 사업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고,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정관에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다”고 답했다.

이에 엄 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사업을 정관으로 먼저 정할 수 있다면 왜 조례에 사업 근거를 두느냐,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조례와 정관에 사업 근거를 두는 절차상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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