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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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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장애인등록증도 점차 적용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카드형 공무원증 대신 사용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모바일 신분증의 첫 사례가 된다.

개정안은 일선 혼란을 막고자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정부 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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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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