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온도차 왜
인구 100만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자율적 개발·공무원 증원 등 혜택 볼 듯
‘타 지역 재원 감소 안 돼’ 내용 담겼지만
현행 도세 일부 특례시세 전환 우려도
경기도 관계자 “명문 규정 없어 갈등 여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0일 인구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119만명), 고양시(107만명), 용인시(106만명)와 경남 창원시(104만명)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인근의 의정부시 등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원시 등은 특례시 명칭과 함께 준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 도시는 준비 기간인 1년을 거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는 등 신속한 정책 결정·집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용인시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조성 사업이나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수원시의 공무원도 대폭 늘 전망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9만여명으로, 울산시의 116만여명보다 많다. 하지만 수원시의 공무원은 3515명으로 울산시의 63.6%에 불과하다. 특례시가 출범하면 이러한 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 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게 돼 지방자치 역량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지위와 위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령 등 개별법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법안 부대 의견으로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특례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또 의정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들은 특례시가 인근 지역 주민의 상대적 열등감을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현행 도세의 일부가 특례시세로 전환되면서 조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지역별 재정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2-11 12면